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지원제도 도 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경감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해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지원 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조건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영아 연령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 영아2명 :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 월 80시간 이상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선택 시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됨
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 기본 보육시간 (9: 00 ~ 16:00)은 돌봄시간 (월 40~80시간) 산정시간에서 제외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9 . 1 (금) ~ 9 . 15 (금) ➡ 9 . 20 (수) 18 : 00 기간 연장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지원절차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본)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 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 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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