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금액100만원1 “주부 부업소득 생기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빠질까?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다른 이유” 주부가 블로그·쿠팡파트너스·온라인 판매 등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바로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금액이나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연간 소득금액’입니다.핵심 요약① 사업·부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입니다.②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③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 계산한 뒤 연간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인적공제에서 말하는 100만원은 ‘번 돈’이 아니다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의..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