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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및 가입 방법 사용과 해지 시기 후원 방법

by 여행하는 엄마 사람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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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및 가입 방법 사용과 해지 시기 후원 방법

 

디딤씨앗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보호대상아동이 훗날 자립을 할 때 쓰일 통장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신한은행에서 함께 주관하는 정부의 지원제도 입니다. 그런 디딤씨앗통장 만들수 있는 대상자 및 가입 방법 사용과 해지 시기는 어떻게 되며 또 이러한 아동을 후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알아보기 

 

디딤씨앗통장이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요. 아동이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금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급여) 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 방법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 대상 아동 명단을 시,군,구 제출해야 함

  ➡ (읍,면,동→시,군,구) 대상자 확정 및 계좌 발급함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 지원신청서 읍,면,동 제출함

  ➡ (읍,면,동 →시,군,구) 신청자 취합 제출 ➡ 대상자 확정 및 계좌 발급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의 경우

  ➡ 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복지로 / 방문제출 : 읍,면,동 방문)

  ➡ (읍,면,동 →시,군,구) 신청자 취합 제출 ➡ 대상자 확정 및 계좌 발급

 

자세한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또는 개별 시,군,구청 / 주민센터 문의하면 됨

 

 

디딤씨앗통장 사용 방법 및 해지 시기

 

디딤씨앗통장 사용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 학자금으로 사용 가능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대학, 대학원 진학 등 사용 (증빙서류 - 등록금명세서, 재학증명서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등 (증빙서류 - 학원등록비 내역, 영수증 등)
  • 창업지원금 : 창업을 위한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증빙서류 - 창업전문기관 등의 사업 타탕 여부 검토서 등)
  •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월세, 주택구입자금 등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등 (증빙서류 -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등 ( 증빙서류 - 혼인신고서류, 결혼증명서류 등)

※ 단,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립금 사용이 가능함.

 

디딤씨앗통장 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순서) 안내

 

1️⃣ 대상자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 확인 후 해지 신청 가능

준비사항 :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추가준비물 : 적립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만18세~ 만24세 경우)

 

2️⃣ 관할 구청에서 만 18세 ~ 만 24세 경우 적립금 사용용도 확인 후 승인 ,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 만 24세 이상일 경우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3️⃣ 대상자 신한은행 관할지점 방문하여 지급 요청함

준비사항 :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직급 요청서

 

4️⃣ 신한은행 관할지점에서 만기해지금 지급

 

디딤씨앗통장 후원도 할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에 후원되는 금액은 전액 아동의 통장으로 후원이 됩니다. 후원하는 아동이 자립을 하거나 통장을 해지할 경우, 후원 아동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제출 가능함

( 메일 adongcda@ncrc.or.kr / 문자 1670-1834)

 

정기후원 할 경우 신청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 됨

 

일시후원 할 경우 제로페이 가입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후원금 결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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