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곳에 불법 주 • 정차 한 차로 인해 눈살을 찌푸려 본 적 많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한 신고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 • 정차된 차량을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주민이 직접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신무고 앱을 받아두면 빠르게 신공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진에 담겨야 할 내용이 있어야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지자체 변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운영기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지자체별 행정예고로 정함
(단, 안전신문고 앱에서 운영시간, 신고대상 등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구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
- 소화전 반경 5m 주 • 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지판 / 노면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회전교차로 포함) 주 • 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지판 /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지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지자체별로 행정예고에 따라 구간, 시간 등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단, 5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 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올바르게 사진찍기
2장의 신고 사진만으로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등이 나타나게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번호는 사진상에 또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를 알아보며 느낀점
위 예시 사진을 보며 사고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 활동으로 불법 주 • 정차 없도록 많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안전을 지켜요. 부모가 되고 아이와 함께 걷는 길 함께 차로 이동하는 길들이 새롭게 보이고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 때 살아가며 주변에 작은 관심과 작은 용기가 때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것 같아요. 나부터 한번 더 살피고 하지 말고 길을 가다 보이면 신고하는 자세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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